[산업일보]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보내는 소액 샘플 우편물이 현지 세관 통관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기업의 부담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마드리드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이 스페인에 발송하는 소액 샘플 우편물이 현지 세관의 통관 검사에 걸리는 빈도가 높아져 수입업체의 예기치 못한 비용과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
스페인 현행법상 유럽연합 역외 지역에서 도착한 우편 내용물의 값어치가 22유로 이하일 경우 관세나 부가세가 면제된다. 수입 부가세 적용은 내용물의 값이 150유로를 넘어가는 우편물일 경우다.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부가세율은 21%이며, 내용물 값과 관세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발송인이 수출신고서에 내용물 금액을 22유로 이하로 작성해도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통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관 서비스에 대한 높은 비용의 수수료가 수취인에게 청구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핏 보기에는 수입업체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그리 많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현지 바이어가 한국 공급선을 발굴해 수입을 개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샘플 거래 단계부터 꺾을 수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나 샘플 거래는 한국 기업과 스페인 기업이 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소액 샘플 우편물 발송 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기업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측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우편 내용물 이름을 브랜드나 모델명과 같이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을 작성하는 것보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게 좋다”며 “내용물 금액도 알아보기 쉬운 글씨로 기재해 최대한 혼동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물의 크기가 클수록 세관원의 검사 확률이 높아진다”며 “수입자가 샘플을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면 패키징을 최대한 간소화 해 우편물의 부피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