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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부정행위 적발될 시 과징금 2배 문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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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부정행위 적발될 시 과징금 2배 문다

공정위, 7월 20일까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기사입력 2017-06-23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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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유통업체의 ‘갑질’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7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대두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 ~ 70%에서 60 ~ 140%로 2배 인상했다.

또한, 현재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자진시정의 경우, 50% 감경율은 공정거래법(최대 30%)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과징금의 행정 제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책임 경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사 협조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담합 자진 신고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 협조자에게 30% 감경은 과도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경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했다.

그러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징금 감경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개정안에서는 자진시정·조사 협조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 외에도 현행 감경 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돼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법 위반 횟수 산정 시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 판결 · 직권 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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