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사 : 단기적 임금지원, 세제혜택, 정책자금지원 등으로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에 버금가는 수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위 고객사의 납품단가 인상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매년 단가는 인하되는데 반해 최저시급은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C사 : 최저임금 인상 폭 만큼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관행이 시정되기 바랍니다.
#. D사 : 정부지원 보조금을 인원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전체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사 : 지금 현재도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시급에만 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경영에 우려가 되며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F사 : 경제 침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은 해외로 더 이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 결정 관련, 대체적으로 높다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기업이 84%나 됐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101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구미 기업체 의견 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 대비 16.4%나 인상되는 것이라며 이는 고용감소 뿐 아니라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78.2%는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임금인상 영향 정도는 5~10%미만이 30.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20%미만(29.1%), 20%이상(19.0%), 3~5%미만(17.7%), 3%미만(3.8%) 순으로 나타나 두 곳 중 한곳은 10% 이상 임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 인상을 수용가능한 업체는 20.2%에 불과했고, 46.5%는 신규채용 축소, 21.1%는 감원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임금삭감(7.0%), 해외이전 검토(2.6%), 사업종료(2.6%) 순으로 답했다. 매년 16.4% 이상씩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고용감소 뿐만아니라 37.7%가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최저임금(6천470원, 2016년 대비 7.3% 인상)에 대해서는 63.4%가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높음 24.8%, 매우높음 1.0%로 높다는 의견은 열 곳 중 세 곳에도 못 미쳤으며, 10.9%는 오히려 낮다고 응답했다. 73.3%가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그 정도는 5~10% 미만이 41.3%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은 21.3%에 그쳐 내년도 전망과 대조를 이루었다.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32.7%가 작년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조금악화됨(30.7%), 조금나아짐(22.8%), 매우나빠짐(13.9%) 순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 대상자의 월평균 임금(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 포함)은 평균 211만원으로 분석됐다. 30인 미만 199만원, 100인이상 248만원으로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51.8%가 단순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경영여건상(37.3%), 인건비 절감(7.2%), 최저임금으로도 인력 채용 문제없음(3.6%) 순이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39.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구했고,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22.5%),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17.5%), 4대 보험료 지원확대(14.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확대(6.7%)순이다.
반드시 개선됐으면 하는 최저임금 제도로는 37.1%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상여금, 식대)확대를 원했으며, 이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6.7%),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매년→2~3년)(18.1%), 저연령, 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12.1%),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율(10%) 확대(6.0%)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정부지원 보조금 중소기업 전체 지원,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을 언급했다.
구미상의 김달호 경제조사부장은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최저임금법에서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어 기업의 부담은 실로 엄청나며, 특히 급격한 인상이 아닌 점진적인 인상과 기업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