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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발코니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되나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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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발코니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되나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기사입력 2017-08-09 0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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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발코니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되나

[산업일보]
흡연하는 사람이나 비흡연자나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고충은 상충된다.

정부는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제20조의2 신설) 조항이 신설됐다.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으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입주자 등 의사결정 시, 전자적 방법(전자투표) 허용(제22조)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대해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게 됐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제68조)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 합격기준,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있으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게 됐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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