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광산 주변지역 오염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8곳의 폐광산에서 총 275만7천120㎡의 면적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 경북 등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실태 조사 결과, 폐금속광산 17곳, 폐석탄광산 7곳,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3곳, 폐석면광산 1곳 등으로 확인했다.
이번 폐광산 주변지역 토양오염 실태 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강원, 경북, 충북 등에 있는 폐금속광산 17곳을 정밀조사했으며, 폐광산 145곳은 기초환경을 조사했다.
환경부는 2014년에 폐석탄광산 423곳의 기초환경조사를 완료한 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38곳을 매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 중 8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의 정밀조사는 공주시 유구읍, 청양군 청양읍, 홍성군 금마면,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등 4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제천시 수산면 일대 동아 폐석면광산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됐다.
폐금속광산 17곳을 정밀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체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이 발견됐고, 4곳은 수질오염도 발견됐다.
이들 광산은 주변 농경지가 카드뮴(Cd), 비소(As), 납(Pb), 아연(Zn), 구리(Cu) 등 중금속에 오염됐으며, 정화가 필요한 면적은 조사면적의 66.7%인 203만3천157m2이다.
특히, 봉화군의 금주광산은 모든 필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고, 토양오염대책기준(75mg/kg)을 넘는 농도의 비소(196.6mg/kg)도 발견됐다.
같은 지역의 유곡광산, 구마2광산, 임기광산, 삼신광산 등 4곳은 갱내수에서 수질오염도 확인돼 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기초환경을 조사한 폐광산 145곳은 조사대상 중 60곳에서 토양오염 개연성이 발견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 유량이 고갈되거나 갱구 유출수가 발생되지 않아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133곳의 폐광산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14곳에서 수질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8곳의 폐석탄광산 정밀조사 결과, 보은군의 삼성광산을 제외한 7곳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이 발견됐고, 5곳은 수질오염도 발견됐다.
이들 광산은 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아연(Zn) 등 중금속에 오염됐으며, 정화가 필요한 면적은 조사면적의 24%인 27만7천710㎡이다
특히 평창군의 정개광산은 토양조사지점(119개)의 54%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창군의 용배광산과 한창광산을 비롯해 보은군의 보은광산, 부국광산, 한보광산 등 5개 광산은 수질조사(하천수, 갱내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배광산, 한창광산, 부국광산, 보은광산 등 4개 폐광산도 폐갱구에서 배출되는 물이 수소이온농도(pH) 5 이하의 산성수로 배출됐으며, 철 같은 중금속으로 하천바닥이 붉게 변하는 적화현상이 발생했다.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4곳도 조사면적의 3.2%인 31만 2천878㎡에서 0.25% 이상의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이 중 토양에 석면이 1% 이상 함유돼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정화대상 면적은 7천474㎡로 나타났다. 나머지 30만5천404㎡는 석면 함유량이 1% 미만이고, 위해성평가에 따른 위해도가 10-4(1만분의 1)보다 낮게 나타나 정화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한 감시 등 사후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천수 등 수질조사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대기와 실내공기 조사에서도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추가 조사를 실시한 동아 폐석면 광산에서는 조사대상 면적의 77%인 43만 8천779㎡에서 0.25% 이상의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해당 지역은 과거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위해도가 10-4(1만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폐광산 관계기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했으며, 광해방지사업 추진(산업부)과 농작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농식품부)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 조사사업 추진 등 주민건강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지표에서 갱도로 들어가는 입구. 갱도가 수평갱(水平坑)인가 사갱(斜坑)인가 또는 수갱(竪坑)인가에 따라 각각 통동(通洞)갱구 ·사(斜)갱구 ·수(竪)갱구라 한다. 이 곳은 갱내에서 채굴된 광석 ·석탄을 반출하거나 갱내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 2개 이상의 갱구가 있어서, 한쪽 갱구는 입기(入氣)갱구로, 다른 쪽은 배기(排氣)갱구의 역할을 한다.
■ 선광장(選鑛場, Concentrator,mill)
파분쇄 및 선광(선탄 제외)작업을 하는 공장이다.
■ 미광
선광 작업에서 유용 성분이 없어서 필요가 없는 광석이다. 정광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찌꺼기이다.
■ 수갱(垂直坑道,vertical shaft)
수직갱, 수직으로 이루어진 갱도. 수직갱도 또는 수갱(竪坑)이라고도 한다. 수직갱은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나, 지하에 존재하는 광상(鑛床)을 개발하기 위한 광산의 수직갱이 대표적인 것이다. 광산에 있어서 수직갱은 광상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 되고, 광석·자재 등의 운반로가 되며, 공기·동력의 공급로 또는 배수로가 되기도 한다.
수직갱의 깊이는 수십~3,000m인데, 일반적으로 구리를 함유한 황화철 광상의 광산수직갱이 깊다. 설비와 규모도 대량의 광석을 케이지로 감아올리도록 된 대형의 것부터 사다리만을 설비한 소규모의 것도 있다.
■ 갱내수(坑內水)
갱 안에 물이 생기는 원인은 첫째, 지하수가 단층이나 균열을 따라 갱 안으로 출수 되는 경우와, 둘째, 지표의 하천수나 빗물이 지하 채굴로 인해 생긴 암반의 균열이나 채굴적을 따라 갱안으로 침수되는 경우이고, 셋째, 폐갱도나 채굴된 공동에 고여 있던 물이 하부 채굴 때에 갑자기 출수되는 경우 등으로서, 이와 같은 갱내 출수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갱 안에서 갱 밖으로 퍼내야 하며, 이 갱내수의 배출작업을 배수라 한다.
■ 자연정화시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자정작용으로 갱내수 내 금속성분을 제거하는 자연정화시설을 말한다. 처리공법과정은 산화조 → 알칼리공급조 → 소택지 → 하천방류로 이루어진다. 산화조는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해 중금속을 산화침전시켜 제거하는 공정이다. 알칼리공급조는 웅덩이 아래에 석회석을 넣어두어 철성분이 침전되는 과정을 이용해 정화하는 공정이다. 소택지는 유기물질과 초화류 등을 배치해 잔여 용존금속을 흡착‧여과에 의해 제거하는 공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