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점포이전 승인 거부로 인한 피해 주의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희망자의 신고 등을 통한 가맹사업 관련 사건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신중한 가맹 계약 체결이 요구된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 관련 사건 처리 건수 현황은 2013년 201건에서 2014년 246건, 그 다음해에는 319건, 지난해만해도 407건에 달한다.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점포이전으로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점포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건물주의 갱신 거절 등으로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위 조항을 빌미로 점포이전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지역 축소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맹점주 A는 가맹점이 소재한 건물이 명도소송에 휘말려 점포를 이전해야 했는데, 가맹본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점포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A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이 금지’가 가맹점주 준수사항으로 규정돼 있었다.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점포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한다.
계약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내세운 점포 입지조건을 충족하고,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는 점포이전을 승인함이 공정거래 측면에서 타당하다.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이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도록 해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승인거부에 따른 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가맹희망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데,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서에 점포이전에 대한 가맹점주의 권리가 보장돼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이를 추가하도록 요구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점포이전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가맹점주가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최초 계약체결 시의 점포 승인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