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R&D 부정사용...환수결정 불구, 절반은 환수도 못해...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R&D 부정사용...환수결정 불구, 절반은 환수도 못해...

기사입력 2017-10-11 17:38:2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지난 5년간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3개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여전히 부정사용 금액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R&D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6월)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해 총 235건을 적발했고 그 부정사용금액이 총 388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의거,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수납완료가 된 환수금액은 총 296억 원이다. 일시적으로 환수금을 수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 납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수납액은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폐업 등의 사유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국고로 환수돼야 하지만 환수되지 못하고 사고처리 된 금액이 총 345억 원(53.8%)에 이르렀다.

부정사용 유형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19건으로 176억 원이 부정사용됐고, ‘허위 및 중복증빙’으로 62건에 173억 원, ‘인건비 유용’이 38건에 12억 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8건으로 16억 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8건으로 10억 원이 부정사용됐다.

그러나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 수납실적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상반기까지 641억 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한 반면, 실제 환수된 금액은 296억 원으로 환수율은 46.2%로 345억 원(53.8%)를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산업상자원부는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구자와 R&D 평가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 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논의는 매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며 "2015년 범정부 차원에서 R&D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지만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면서 "연구비를 허위보고하거나 횡령 등의 부정사용을 할 경우 기존의 강력한 제재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적당한지 구체적인 대안이 다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