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은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한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상향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은폐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산업재해 은폐 근절 문화를 확산 하는 등 산업재해 은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산업재해 은폐할 경우 형사처벌 받아
기사입력 2017-10-17 19: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