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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물’ 2019년 우리 식탁에 오르나
변지영 기자|hinoma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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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물’ 2019년 우리 식탁에 오르나

기사입력 2017-10-18 13: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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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먹거리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 하다. 두 달 전 논란이 된 살충제 계란 사태에 이어 후쿠시마의 방사능 수산물까지 우리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후쿠시마산 수산물’ 2019년 우리 식탁에 오르나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패널 판정 결과를 한·일 양국에 통보했다. 이 패널 판정은 일본이 부당하다며 제소한 사건으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패소가 유력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한국이 WTO 결정에 불복해 재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상소심에서도 패소한다면 2019년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거리낌 없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의 패널 보고서를 오늘(17일) 받았고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널 보고서 내용은 내년 초 WTO 회원국들에 배포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공개되고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서 “보고서 결과가 국민 건강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상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에 전달된 패널 판정은 1심이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WTO 패널은 일본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해 한국 측 패소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WTO 판정과 관련해 “WTO 규정상 비공개이므로 여기서 (결과를)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는냐’고 묻자 류 처장은 “패소한다면 상소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패널 보고서는 당사국에 먼저 전달된 후 몇 달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회람될 때 공개된다. 그때까지 당사국은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을 지키게 돼 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은 번역본 회람이 끝나는 내년 1~2월쯤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불리한 1심 판정이 나올 경우 한국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최종 패소하면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상소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2019년 상반기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앞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 등을 발표했다. 이후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안녕하세요. 산업부 변지영 기자입니다. 드론부터 AI, 신소재, 다이캐스팅, 파스너 및 소재부품 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신선하고 유익한 국제 산업 동향을 생생한 현장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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