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날, 국내 조선 빅3 중 한 축인 삼성중공업이 내년도 적자전망과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선업계가 술렁거린데 이어,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이 ‘갑질’에 해당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벌인 것이 적발돼 조선업계가 뒤숭숭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주)가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1천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 30일 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의 구성품 제작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천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이중 592건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러한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측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2억 6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제재금의 규모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고 자본 잠식 상태인 점 등이 감안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측은 “조선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선(先)시공, 후(後)계약 서면발급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구두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조선업종에서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