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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에 삼성SDI·삼성물산 주식 처분 변경…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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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에 삼성SDI·삼성물산 주식 처분 변경…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전문가들 “큰 영향은 없을 것” 이구동성

기사입력 2017-12-26 0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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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에 삼성SDI·삼성물산 주식 처분 변경…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산업일보]
최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2.1%(404만2천758주, 전일 종가 기준 5천276억 원)에 대한 오버행 이슈 발생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4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합병 후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순환출자고리에 대한 해석을 기존순환출자 ‘강화’에서 신규순환출자 ‘형성’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2.1%도 처분대상이 된다. 유예기간의 종료는 이번 변경 건이 예규로 최종 확정되는 시점부터 6개월이므로 2018년 하반기 중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2015년 12월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예기간(2015년 9월 2일 합병등기 이후 6개월) 종료 직전인 2016년 2월 25일 장 종료 후 삼성SDI가 보유지분 2.6%(시가 7천650억원)를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할인율 0%에 이재용 부회장 0.7%, 삼성생명공익재단 1%, 기관투자자 0.9% 등 매입. 이후 주가는 3개월간 21%의 조정됐으나, 이는 블록딜 영향이라기보다는 합병 전부터 지속된 건설부문 어닝 쇼크가 1Q16까지 이어진 영향이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의 김동양 연구원은 “이번 공정위 결정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종적으로 삼성물산 지분 2.1%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지배주주의 매수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미 이재용 부회장(17.1%) 등 지배주주 지배력이 32.9%로 충분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단, 최근 CJ그룹 지배구조 개편(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시행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맞물려,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기존순환출자 해소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KTB투자증권의 김한이 연구원도 “삼성그룹의 대응 또는 입장은 예규(안) 확정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본업 실적에서 큰 무리가 없고, 삼성전자 배당 확대와 한화종합화학 지분매각 추진 등을 통한 현금유입 확대 등의 요소로 인해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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