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중기부와 KTR은 5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제품 생산 등 수출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인증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 인증, 공장심사 비용, 기술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10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천여 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당 최대 지원 인증 건수는 4건, 지원액은 1억 원 규모로, 미국 FDA, 유럽 CE, 중국 CCC 등 324개 규격인증에 대해 지원하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타 규격에 대한 인증비 지원도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연중 3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고, 연계지원은 9월 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메뉴를 통해 5일부터 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해당 사업 설명과 해외규격 인증획득 정보제공 등을 위한 기술교육사업을 동시에 실시한다. CE, CFDA 등 해외 인증 관련 기술 요건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와 KTR,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