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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이상미 기자|sm0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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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기사입력 2018-03-06 1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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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앞으로 관세조사 시 장부와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려면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연장) 동의서’를 받고, ‘일시보관증’과 ‘일시보관 장부 등의 목록’을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사후조정 경정청구 기한 확대 ▲관세환급 청구권 기산일 명확화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등 '관세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개정(예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입안예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의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려면 납세의무자로부터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연장)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를 받고, ‘일시보관증’(별지 제9호의3서식)과 ‘일시보관 장부 등의 목록’(별지 제9호의4서식)을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일시 보관 중인 장부 등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그 요청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관세조사 목적에 한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연장) 동의서’를 받으면 한 차례만 14일 이내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납세의무자가 일시 보관 중인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하면,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을 경우 즉시 돌려줘야 하며, 납세의무자로부터 ‘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별지 제9호의5서식)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부 등을 반환했을 때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때 세관장은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관세 과세가격과 국세 정상가격 간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 내용('관세법' 제38조의4)과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을 수출신고 수리일 또는 운송수단 적재일로 명확화한 내용(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의3)도 동 고시에 반영했다.

이 외에도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된 내용('관세법' 제114조 제1항)과 관세조사 결과 통지기한을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로 명확화한 내용('관세법' 제115조)도 반영됐다.

반갑습니다. 편집부 이상미 기자입니다. 산업 전반에 대한 소소한 얘기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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