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국이 미세먼지로 들썩이고 있다. 특히 봄이 되면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더 고달플 수밖에 없다. 마스크가 전적인 대안이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떤 마스크를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13일 현재, 69개사 372제품이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황사·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 유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의약외품이 아니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소비자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대·거짓 광고를 721건 적발해 고발, 사이트 차단,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과대·거짓 광고하는 주요 사례로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미세입자 문구 사용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입자 여과 기능 광고 ▲필터 차단율(00% 이상) 광고 등이다.
보건용 마스크 개발·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1곳)을 올해 1월 신규 지정했으며 오는 4월까지 시험검사기관 2곳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