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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 금지원료 ‘메틸렌블루’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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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 금지원료 ‘메틸렌블루’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8-03-23 1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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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3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위드스킨이 수입‧판매한 ‘아이시블루(Icy Blue)’와 르본이 수입‧판매한 ‘블루워터(Blue Water)’에서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각각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메틸렌블루: 청산가리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주로 색을 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으나 유럽은 염모제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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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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