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통신요금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
기사입력 2018-03-27 07:07:43
[산업일보]
4월부터는 통신요금을 통신사 마일리지로 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통신사별로 고객에게 지급되는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만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말부터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따라서, 4월부터는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할 수 있다.
특히,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 및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요금결제 신청 시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향후에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약 744만 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 및 피처폰 사용 당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마일리지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제도도 더 많은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월부터는 통신요금을 통신사 마일리지로 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통신사별로 고객에게 지급되는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만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말부터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따라서, 4월부터는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할 수 있다.
특히,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 및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요금결제 신청 시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향후에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약 744만 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 및 피처폰 사용 당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마일리지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제도도 더 많은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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