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가 국민에 공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2010년 회계연도)까지의 영업보고서와 신고‧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