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노동시간 단축 조기 시행 유도를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대기업에게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중소기업에는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르면,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제조업 종사자는 40만9천 명이다.
이들은 현재 1주일에 평균 21.4시간 야근·특근하며 초과근무 수당으로 88만4천 원을 벌고 있다. 향후 52시간 단축 근무 시행으로 제조업 종사자의 야근·특근은 9.4시간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296만3천 원에서 257만5천 원으로 13.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장은 또 다르다. 워라밸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 기업 여건상 반대의 논지도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고 하지만, 인력 수급에 대한 애로사항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예외업종 추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