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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통장 압류금지’ 제도 신설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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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통장 압류금지’ 제도 신설

기사입력 2018-06-04 15: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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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금이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 버버 개정안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로,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22만 명, 재적부금 8조원이다.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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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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