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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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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기사입력 2018-06-07 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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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개정)이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과 관련,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집행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의 단축 등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일선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1일 이전에 발주된 계약으로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했다.

다음달 1일 이후에 발주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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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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