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R&D 세액공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14%에서 9.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매년 25%대를 유지한 반면 연구·투자·자산·유보 단계로 분류됐던 대기업 R&D 세액지원제도는 매년 공제·감면율이 낮아졌고, R&D 준비금 과제이연 제도는 폐지되는 등 2013년 12.1%에서 2017년 4.1%로 감소됐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R&D 지출규모는 국가 전체 R&D의 58.8%, 기업 전체 R&D의 7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38개국 중 R&D 투자 지원이 중소기업은 10위, 대기업은 25위로 대기업 조세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중국은 2015년부터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열거주의에서 특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제대상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15%의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는 고도신기술 대상 기업을 2016년부터 늘렸다.
일본은 공제한도를 올리며 공동·위탁 연구비에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2015년에 신설했고, 2017년부터 시행해온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에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2019년 3월까지 일몰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2008년부터 R&D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확대 시행해 온 프랑스는 미사용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고 있으며, 박사학위자의 첫 직장에게는 해당 인건비의 2배를 2년간 세액공제 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연구개발투자는 혁신성장의 생명줄이다. R&D는 위험성도 크지만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중국 등 주요국들과 기술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현실에서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