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국 보따리상이 국내에 반입하는 제품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을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수입 통관절차나 안전성 검사 없이 표백제 범벅 당절임 식품(편강) 등을 국내 반입한 공급 및 유통업자 8명이 붙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代工)이 국내 반입한 편강(생강 당절임), 대추(가공식품)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이모 씨(68세, 女)를 비롯해 유통·판매업자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공급업자 이모 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하의 식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1인당 총 40kg 이하는 무관세)을 이용해 5.5t의 물량을 사모아 4.1t가량을 유통업자에게 판매(1.4t은 압류조치)한 혐의다. 유통업자는 이들 식품을 시중 가격보다 40%정도 싼 가격에 구입해 재래시장, 주점 등에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인근에 별도 창고를 임차해 식품을 보관하고 결제수단은 현금으로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식품 중 편강의 경우 좋은 색깔이 나도록 사용하는 식품 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에 비해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초과해 과다 섭취하는 경우 호흡기 질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의심받고 있는 만큼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손쉽게 접하는 수입식품의 범위를 확대해 수입식품의 유통·판매망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