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로 일대 분배농지 관련 국가배상소송 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24일자 '구로농지 강탕, 국가 배상, 배보다 커진 배꼽'이라는 제하의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로 일대 분배농지 관련 국가배상소송은 총 41건이 제기돼 24건은 국가 패소로 확정됐고, 17건은 재판 계속 중이다. 확정된 24건에 대해 합계 약 8천686억 원의 국가배상금이 지급됐고, 그 중 배상금 원금은 약 4천102억 원, 지연손해금은 약 4천584억 원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사실심(1, 2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사실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연 15% 또는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이 사건 소송의 경우 지연손해금이 배상금 원금보다 더 많은 이유가 ▲이 사건의 불법행위 성립일이 20여년 전인 1999년 1월1일로,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장기간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 사건(7건)의 경우 대법원 단계에서 소송이 장기간 계속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고율의 법정이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들의 심리기간은 최장 약 4년 반 가량(2013년6월~2017년11월)이고, 대법원 계속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약 1천10억 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높은 법정이율로 인한 과다한 지연이자 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