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8-09-27 1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