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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갈고양이 방지법(국회법개정안) 발의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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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갈고양이 방지법(국회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10-29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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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살아있는 동물을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회의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벵갈고양이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뱅갈고양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벵갈고양이를 반입한 것에 대해 회의 목적과 크게 관계가 없는 동물을 반입해 정치적 이벤트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고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안 제148조)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뒀다.

김 의원은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금속제 우리에 가둬 카메라 플래쉬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동물 학대와 같다고 생각한다. 최근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 아무쪼록 법안이 통과돼 국회가 동물에 대한 생명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박홍근, 안민석, 안호영, 이찬열, 임종성, 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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