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 세계적으로 혁신, 융합,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등 미래산업 발전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각종 규제에 묶여있어 관련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규제혁신 5법’ 중 3가지 법을 통과시켰다. 시행을 앞둔 법을 바탕으로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첫 걸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상근 부회장, 국무조정실 임홍기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김대자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래 사무관, 중소벤처기업부 성녹영 과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시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은 ‘규제혁신 5법’이다. 이 중 최근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내년 1월 시행)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1월 시행) △지역특구법(중소벤처기업부, 내년 4월 시행)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금융위원회)은 계류 중인 상태다.
이날 국무조정실 임홍기 과장은 “신기술, 신산업, 사회는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법이나 규제는 이를 바로 따라갈 수 없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잘 모르고, 규제 완화 후 시장 출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야 말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라고 말했다.
임홍기 과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중소기업이 일정한 시간, 지역, 범위를 정해서 현실과 동일한 조건 아래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기업과 정부가 같이 따져보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한 뒤 “기업에게는 시행착오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고, 소비자들은 실제 테스트 결과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지 국회에 달려가 관련 규정을 바꿀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신산업 등장에 대비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 방식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에 상상하지 못한 산업이 등장하더라도 카테고리 분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법안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과 관련된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두 법안에는 신산업·신기술이 어떤 법령이 적용 가능한지 혹은 새로 필요한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주는 ‘신속확인’(신속처리)과, 새로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과 실증을 허용하는 ‘실증 규제 특례’, 신사업에 대해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도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일단 허가를 내주는 ‘임시허가’ 제도 등 일명 ‘규제혁신 3종’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산업부는 규제 특례 기한이 우선 2년이지만, 한차례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을 덧붙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위의 세 자기 제도 외에 여러 부처 허가가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의 심사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도록 일괄 신청을 받아 동시에 허가 절차를 개시하는 서비스인 ‘일괄처리’ 제도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내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추진한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정해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시·도지사가 특구계획에 포함한 사업인 ‘지역전략산업’ 등이 포함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적용은 물론, 재정 지원과 조세 및 부담감 금면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설명 이후 설명회에 참여한 많은 기업 관계자들은 의문점을 질의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부처마다 또는 지역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를 찾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샌드박스 사업 실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임홍기 과장은 “샌드박스 신청 채널과 관련해 연말에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그 전에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업 분야가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 소관 부처에 신청을 하면 되고, 모호하다면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시행령 강화에 따른 사업 실행 관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신산업 관련 정책을 조정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부처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집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향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는 제3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면, 절반 이상이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 독립된 기관에서 민간 전문가를 과반이상 확보해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장관들은 그 결정에 따를 거다. 만일 부처에서 소극적으로 나간다면 국무조정실을 통해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 둘 계획이다”라고 규제 샌드박스의 독립적인 운영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