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페이스북, 구글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혁신기업들이 ‘차등의결권’을 선택한 가운데, 국내에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8일 국회에서는 ‘창업생태계 활성화 제고를 위한 차등의결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이동기 경영대학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규제영향평가 센터장, 가천대학교 최도성 교수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금수저와 흙수저가 태어날 때부터 고정돼 버리는 현상”이라며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이동기 경영대학 교수는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가 정신 ▲지속적 혁신 ▲장기적 관점의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 구축을 위한 대표적 제도가 차등의결권 제도”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제한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기 교수는 “우리나라도 많은 해외 성공 사례들처럼, 차등의결권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벤처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영 체제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한국경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 창업자들은 2004년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1주당 10배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구글 지분의 63.5%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규제영향평가 센터장은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 논리와 지배주주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오랫동안 찬반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영국·일본·홍콩 등 많은 국가에서는 차등의견권을 허용하며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수정 센터장은 “벤처기업법 특례조항으로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통해 차등의결권주식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자의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해, 경연진이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