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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공업지역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17건 위반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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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공업지역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17건 위반

기사입력 2018-11-29 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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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공업지역 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17건 위반
자료=경기도

[산업일보]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평택 세교공업지역 내 5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해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5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4건 ▲기타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조립금속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학제품제조업체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고 이송하는 방지시설이 훼손됐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혔다.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동식 살수기 가동 없이 중장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적발됐다.

세교 공업지역은 지난 2월부터 2천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천265세대 입주)되면서 공업지역 내 사업장(45개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다. 지난 2월 세교공업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악취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감시설과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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