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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에 48억 원 지원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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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에 48억 원 지원

기사입력 2019-04-11 2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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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719개 과제에 1천253억 원을 지원해 매출 5천752억 원, 비용절감 163억 원 등 투자대비 약 5.8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5천58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했다.

실제로 군포시에 위치한 ㈜참메드는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의료 서비스 기술에 성공, 한국무역협회(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 부천시의 ㈜흥아기연 역시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아이티(IT)기술을 융합한 알약 포장기계 개발에 성공해 99억 원의 매출 증가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기업기술개발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춘 만큼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참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평가와 관리체계를 강화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는 올해 총 35개 내외 과제에 4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부담금을 줄이고 재무비율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췄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12일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창업·일반·특화분야 등 35개 과제(기업)를 선정할 계획으로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 일반·특화분야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탈락한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창업기업 기술개발 과제를 신설, 약 10개 과제에 5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창업 후 3년 이상 된 기업만 기술개발 과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전체 기술개발비용의 40%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 현(現) 기술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25%로 내려 창업 초기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부채비율 신청 자격조건도 2년 연속 500%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완화했으며 기업의 지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인 유동비율을 2년 연속 50%이상으로 제한한 조항도 폐지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도는 이달 19일과 23일에 각각 남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북부(킨텍스)에서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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