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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서비스업 대외개방 조치 통해 선진 서비스 기술 ‘습득’ 기대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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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서비스업 대외개방 조치 통해 선진 서비스 기술 ‘습득’ 기대

“국내 기업, 베이징시 3차 대외개방 조치 활용 방안 강구해야”

기사입력 2019-06-11 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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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서비스업 대외개방 조치 통해 선진 서비스 기술 ‘습득’ 기대
베이징 중심업무지구


[산업일보]
올해 2월 중국 국무원은 베이징시 정부와 상무부가 공동 작성한 ‘베이징시 서비스업 3차 대외개방 조치’를 승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중국의 유일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지역으로 중점 서비스 영역에 대한 별도의 대외개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3차 대외개방 조치에는 ▲임대 및 비즈니스 ▲정보전송·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금융 ▲과학연구 및 기술 ▲위생 및 사회사업 ▲문화·체육 및 오락 서비스업에 대한 11개 조치가 포함됐다.

특히 금융, 통신, 의료 등 일부 분야에서 자유무역시험구(이하 FTZ)의 개방 조치에 준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적격국내기관투자자(이하 QDII)의 주체 범위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국내·국외 기관이 베이징에 설립한 투자관리 기관으로 확대됐다.

또한, 상하이·칭다오에서만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이하 QDLP) 해외투자 시범정책’도 베이징에서 시행되게 됐다.

인터넷·정보 서비스 영역의 경우 3차에서 처음 개방 조치가 발표된 것으로, 일부 부가통신서비스 업무에 대한 외자비율 제한을 철폐했다. 이는 FTZ 개방내용에 준하는 조치다.

이에 더해 상하이·톈진·광둥 FTZ를 중심으로 시행중인 ‘의료기기 등록인 제도’를 베이징으로 확대해 시범 운용하게 된다.

베이징시는 이와 같은 서비스업 대외개방 조치를 통해 외국의 선진 서비스 기술 및 관리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업은 한국의 대(對)베이징 서비스업 투자에 있어 주요한 업종”이라며 “베이징의 QDII와 QDLP 관련 개방 조치를 통해 외국계 기관이 중국 자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된 만큼 우리 기업도 이를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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