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 스스로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23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은 부적합 반복 또는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품목 운영)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절차가 기존 고시('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검사명령 지정 및 해제절차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절차 ▲검사기관의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의 보고절차 등이다.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9-07-23 18:05:00
전시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기술 흐름을 포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