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놀라 관할시청에 문의하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개정돼 9월5일부터는 POS시스템 설치돼 있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들었다.
다행히 제도 시행 이후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서 처음 경유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서류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지만, 다음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경유를 구매해야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9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구매해야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한 정부는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8월 현재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1천806개소 중 1만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화물차주는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하고,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의 주유기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주유 시 확인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