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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신용점수’로 변경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 완화 기대
김지성 기자|intelligence@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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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신용점수’로 변경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 완화 기대

기사입력 2019-09-06 14: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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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신용점수’로 변경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 완화 기대

[산업일보]
신용등급제가 아닌 '신용점수제'로 앞으로는 사용해야 한다.

신용평점이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절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제도권 금융회사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천 점) 활용을 추진해 왔다.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 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 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금융소비자 불편과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중이다.

신용점수제 전환 효과1
신용점수제 도입시 현재 CB사 신용등급을 활용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의 유연화‧세분화 가능가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일정 이하인 경우 대출 거절, 대출 기한연장시 소득정보 추가확인→신용점수에 따른 유연한 여신 승인 및 기한연장 기준이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일정 이상인 경우 금리 할인 적용해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할인 수준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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