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추석연휴 기간인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
한국도로공사 관리 18개 민자고속도로 포함
기사입력 2019-09-12 06:07:12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