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내일채움공제, 고소득자 재태크 수단 악용(?)
박시환 기자|psh@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내일채움공제, 고소득자 재태크 수단 악용(?)

정부 "연봉 수준에 따른 가입자 제한 규정 두고 있지 않다"

기사입력 2019-10-08 17:17:3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특수관계인은 정부 적립금 지원이 없는 일반 내일채움공제 가입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기업 적립금 및 만기 수령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아 간접적 정부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자 조선일보의 '중기 근로자 목돈마련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4%가 사장님 자녀·배우자' 제하의 기사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제제도가 정작 ‘사장님 아들’이나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같은 특수관계인은 정부 적립금 지원이 없는 일반 내일채움공제 가입만 가능하다. 기업 적립금이나 만기 수령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부 지원이 간접적으로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고소득자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일채움공제(일반 내일채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는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가입대상이 핵심인력이고 기업이 적립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가입시킬 수 있도록 연봉 수준에 따른 가입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