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미 상무부는 한국 및 인도산 단조강 피팅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서 발표한 ‘美 상무부, 한국산 단조강 피팅(Forged Steel Fitting) 반덤핑혐의 조사 개시’ 보고서에 따르면, Bonney Forge Corporation사와 the 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은 미 상무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제품은 반덤핑 혐의로 인도산 제품은 반덤핑과 불법보조금 혐의로 제소장을 제출했다.
제소업체들은 4개의 한국 기업을 지목했으며, 45.31%에서 최대 198.38%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조사를 통해 한국·인도산 제품 수입이 자국 내 산업 피해를 가한다고 판단해 예비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조사가 지속되고, 부정 판정을 내리면 조사가 종료된다.
조사가 지속된다면 상무부는 내년 3월 덤핑 혐의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을, 미 상무부와 ITC는 각각 6월 15일, 7월 30일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덤핑 혐의 긍정 판정 시 상무부는 내년 8월 6일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한국 단조강 피팅 제품의 대미 수출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지난해 89%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KOTRA 이현경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2곳의 미국 부처에서 진행되고 촉박한 조사 기한과 특정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에 외국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