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주말 EU는 그린 딜 정책을 확정했다. 2050년까지 EU역내의 탄소배출 순제로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 교통 등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임 집행부와 각 국 정상들에 의해 합의된 그린 뉴딜은 향후 EU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 각 산업별 세부 목표와 투자재원 등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순차적으로 법제화하게 된다.
유진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EU 그린 딜 확정, 국내산업에 영향 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배출 순제로를 위해서는 전력과 교통부문의 에너지 사용을 먼저 통제해야 한다. 이번 로드맵에도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시했다.
탄소배출 계수가 각국들의 에너지원 전환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석탄발전은 대부분 폐쇄되고, 천연가스 발전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원전은 각국들의 에너지안보에 따라서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피해규정(Do No Harm)에 따라 녹색금융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고 시의 고위험과 핵폐기물 처리 위험 때문이다.
탄소배출 순제로를 위해서는 차량으로부터의 배출을 제로로 해야 하기 때문에 EU에서의 내연기관차 산업은 사양화되고, 전기차가 대체하게 된다.
이외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철강, 화학 등의 제조들은 제조공정을 탈탄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항공, 선박 등도 기존의 연료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
국내의 풍력, 태양광, 전기차 관련업체들에게 EU의 그린 딜 확정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해당 업계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산업전반에는 EU의 그린 딜이 큰 악재가 될 개연성이 높다. EU가 해외의 무역파트너들에게도 탄소배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점진적으로 부과될 탄소국경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데, EU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에게 탄소세가 적용되게 된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EU는 그린 딜 확정 전 ‘기후 위기 선언’을 함으로써 탄소국경세 도입이 WTO, 파리협약 위반 소지가 되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는 의지까지 보인 상태”라며, “대표적인 탄소배출 저감열등생인 대한민국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EU 수출 시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