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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변화, 금융안정과 소비·투자자 보호 규제 마련도 필요
조해진 기자|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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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변화, 금융안정과 소비·투자자 보호 규제 마련도 필요

핀테크 등 디지털 혁신으로 변화하는 금융서비스, 긍정 및 리스크 요인 잘 살펴야

기사입력 2020-03-23 15: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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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안정과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에도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 -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 산하 ‘금융혁신 규제장벽에 관한 전문가그룹(ROFIEG)’은 핀테크 등 금융혁신 관련 규제와 관련해 ‘규제, 혁신 및 금융에 관한 30개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산업의 구조변화, 금융안정과 소비·투자자 보호 규제 마련도 필요

최근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분화, 비금융 회사의 역할 증대로 시장참가자 간 협력과 경쟁이 심화하고 금융상품 다양화, 효율성 개선 등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는 ▲비용 절감 ▲상품·서비스의 다양화 ▲금융포용 개선 ▲규제·준수의 효율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올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속성, 분산원장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과 같이 핀테크 발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ROFIEG의 권고안은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 (권고사항 1~12) ▲공정경쟁의 장(권고사항 13~24) 조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고사항 25~28)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권고사항 29~30) 등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히 혁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RegTech), 섭테크(SupTech)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분석과정에 대한 설명과 해석 의무에 대한 표준 및 규제 마련, 분산원장 활용 시 규제·감독을 위한 참여자들 관계에 대한 명확성,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나 규제준수를 위한 보고사항 등을 기계판독이 가능하게 해 규제 관련 보고 및 집행을 자동화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접근, 사업영역 제한 등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시장진입자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 및 비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핀테크 혁신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핀테크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접근 채널과 저렴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고객 신용평가 등 금융포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ROFIEG의 30개 권고사항에 대해 ‘대다수 핀테크 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며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전시회와 기업의 발전 양상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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