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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개선’ 등 LED 제품 온라인 광고, 의료기기 오인 우려 가능성 커
김예리 기자|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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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개선’ 등 LED 제품 온라인 광고, 의료기기 오인 우려 가능성 커

기사입력 2020-04-23 1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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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개선’ 등 LED 제품 온라인 광고, 의료기기 오인 우려 가능성 커
(上)두피·목 관리용 LED 제품과 얼굴 관리용 LED 제품(下)

[산업일보]
시중에 유통되는 LED 제품 가운데 의료기기로 착각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시정조치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 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천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의 경우, 얼굴과 두피, 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천999건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천906건에 대한 점검을 통해 943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식약처 점검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해 적발됐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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