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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CT 분야 중국기업 사업 진출 규제 ‘강화’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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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CT 분야 중국기업 사업 진출 규제 ‘강화’

중국, 외국인투자법 및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 등으로 대응

기사입력 2020-04-29 1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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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에 따른 중국의 대미 투자규제 강화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경계감을 표출하며 이전에 비해 강경한 대중국 통상제재 조치를 확대·강화해왔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중국의 해외투자, 특히 ICT 관련 분야에서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기업의 M&A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강화를 통해 중국의 대미 M&A를 규제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이하 FIRRMA)’를 제정했다.

미국, ICT 분야 중국기업 사업 진출 규제 ‘강화’

FIRRMA는 첨단기술 또는 중요 기반기술 분야에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투자의 증가를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에는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통제권 획득으로 귀결되는 지배적인 투자만이 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FIRRMA 시행으로 핵심기술·핵심 인프라·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까지 심의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미국은 FIRRMA 제정을 계기로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개인(민감)정보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중국기업의 투자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사, 첨단기술, 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의 M&A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분야의 투자 거래에 대해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 접근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적극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제재 외에 사이버 보안, 통신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중국기업의 미국 내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 위협행위 조사 및 영업 허가 거부조치를 취함으로써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FIRRMA 발효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ICT 분야 중국기업의 대미 사업 진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미국의 대중 규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중 간 통상분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역시 외국인투자법, 중국판 기업 블랙리스트 등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미국에 적극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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