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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추진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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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추진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 가능

기사입력 2020-07-15 1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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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복수의결권 전문가, 벤처‧창업기업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의 해외 도입사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허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홍콩과 싱가포르, 중국 등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홍콩의 경우 20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이후 그해 7월 샤오미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한 바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3월 제2벤처붐 확산전략, 올해 4월 K-유니콘 프로젝트 등 발표 시 고성장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희석되는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해외사례 검토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창업‧벤처기업인들은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성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창업주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경영활동이 가능해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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