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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더 올렸다(?), 심사 결과 차이 원인은…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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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더 올렸다(?), 심사 결과 차이 원인은…

기사입력 2021-01-11 14: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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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더 올렸다(?), 심사 결과 차이 원인은…

[산업일보]
조선일보와 매경 등 국내 언론이 보도한 '평당 분양가 사상 최고.... ‘상한제’가 더 올렸다'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최근 서초구청의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격 심사결과 관련, 일부 언론의 ’분양가상한제‘ 및 ’공시지가 현실화‘가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는 제도의 목적과 심사방식이 달라 직접적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서초구청의 원베일리 분양가격 심사 결과 및 HUG 고분양가 심사결과와의 차이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베일리 분양가격을 주변시세 대비 60~70% 수준인 3.3㎡ 기준 약 5천668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심사 시, 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가 상당액 반영됐다는 것이다. 최근 주변 집값상승에 따른 지가상승분도 일부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해명이다.

이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 설계반영, 기부채납 요인 등으로 3.3㎡ 기준 약 666만 원(전체 분양가의 약 12%)의 가산비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HUG 고분양가 심사(지난해 7월)는 인근 지역에서 2019년에 분양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으나, 서초구는 심사 요청시점 택지비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만큼, 해당 기간(2019년 9월∼2020년 8월)의 토지가치 상승분도 일부 반영했다.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해 보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일(2020년 8월)과 HUG 심사일(같은해 7월)은 차이가 거의 없으며, 같은 시점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2020년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 변화가 없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택지비 상승을 초래했다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궁극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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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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