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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총 128건 분쟁 해결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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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총 128건 분쟁 해결

기사입력 2021-08-23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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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민원 총 128건 분쟁 해결

[산업일보]
오피스텔과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기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한 결과, 지난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가 집합건물 민원 관련 무료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로, 김포시 A 오피스텔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에서 수년간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단은 주민들이 관리인을 선임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업체 변경 방법 등을 조언했다.

용인시 B 소규모 상가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장기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 부담에 대한 점주들의 문의가 접수됐다. 지원단은 장기수선적립금의 부담 주체를 구분소유자로 안내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도움을 줬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기존 현장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한다. 비대면 자문은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현장 자문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집합건물은 한 동의 여러 명 구분소유자가 있고, 복도와 승강기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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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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