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규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신규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 허가받아야

기사입력 2021-09-02 19:32:1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신규 공공택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발표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는 건건동·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2년간 적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건동·사사동 199만㎡를 포함한 안산·의왕·군포 568만4천㎡에는 신규택지 개발에 따라 모두 4만1천가구가 공급되며, 안산시 공급 주택은 1만3천가구다.
다아라 온라인 전시관 GO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