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공간 정책대상 삼는 첫 법령 '지역상권법 '
[산업일보]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조선 웨스틴 호텔에서 열렸다.
'지역상권법'은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 제정한 법으로, 이번 자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공청회는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전문가 토의에서는 골목상권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 지역상권법의 실효성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자체 관계자, 자영업자 등은 '지역상권법'상의 구역신청 동의율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기준이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관계자, 일반 참여자 등이 지역상권법의 세부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중기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안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26일까지 진행한다.
중기부 장세훈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은 ‘상권’이라는 공간을 정책대상으로 삼는 첫 번째 법령이라는데 의의가 크다”며, “향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해 '지역상권법'을 통해 상인, 임대인, 기업, 지자체가 함께 상권의 재도약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