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오늘(7일)부터 RE100 이행 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녹색프리미엄 입찰을 시작한다.
RE100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RE100 이행 수단으로 REC 거래, 제3자 PPA, 자체건설, 녹색프리미엄 등을 시행 중이다.
여러 수단 중 녹색프리미엄은 녹색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프리미엄을 추가 부담하는 제도로, 전기요금과 별개로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하고, 녹색 프리미엄 재원은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재생에너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자가용 설비 설치 등이 필요 없고, 비용측면(입찰상한가 기준)에서 타 수단 대비 저렴해 접근성이 용이한 RE100 이행방안으로, 녹색프리미엄을 이행한 기업은 분기별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RE100 이용 기업·기관 수는 총 74개(중복제외)이며, 이중 녹색프리미엄 59개, REC 구매 15개, 자체건설 2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녹색프리미엄이 제공 가능한 물량 대비 입찰 결과가 저조했으며,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입찰 물량은 한국전력에서 공급 받아 판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물량의 총량일 뿐”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정해진 물량 안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지, 물량 판매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녹색프리미엄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에서 추가성 원칙에 따라 인정이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연계가 가능할지 여부는 환경부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녹색프리미엄은 기존의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 뿐만 아니라, 대학교·과학관·미술관 등 교육용 전기소비자까지 입찰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주택용 전기소비자까지 대상을 넓혀 일반 국민들도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녹색프리미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며 “다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녹색프리미엄은 오는 21일까지 공고 및 접수기간을 거쳐 22일 낙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찰하한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kWh당 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