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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허용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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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허용

기사입력 2022-02-16 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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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허용

[산업일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중기부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의 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해 우수한 기술적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 초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에 대해 해당 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을 연계해 초기 판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혁신조달 종합포탈(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지정 후 3년간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공공조달과 연계해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공공성이 있는 제품을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2021년 상·하반기 기술개발지원 성공기업 대상으로 2회 공고를 통해 299개 제품을 접수 받아 총 94개를 혁신제품으로 신규지정 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은 관성센서와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내장돼 추락감지센서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락사고 상황을 감지한다. 에어백을 동작시켜 추락사고 발생 시 상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2020년 상반기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의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기술력과 사회적 필요성을 갖춘 혁신제품들은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 중이다. 지정된 혁신제품 중 68%(110개/189개)가 공공시장 진입에 성공해 총 757억 원의 공공조달 성과를 냈다. 지정된 189개 혁신제품 중 17%(28개)는 미국 등 46개국으로 총 1천63만 달러(약 128억 원)의 해외수출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혁신제품의 지속적 발굴, 다각적 홍보와 판로지원을 기반으로 시장 진입을 통해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며,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정보통신기술(ICT)분야 등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이 적재적소로 구매·도입돼 공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양방향적 소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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