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한국의 철강업체들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장기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안정혜 변호사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안정혜 변호사는 EU CBAM 진행 배경부터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는 논의들에 대한 설명과, 미국-EU 간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협정 내용을 소개하며 "탄소 집약뿐 아니라 철강의 과잉 공급 문제에도 집중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이어 한국도 견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안 변호사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이 탄소 무역장벽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무역항벽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SG 투자 촉진을 위한 K택소노미(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도입과 CBAM 요구사항 조정 검토 등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주제로, 환경·통상·전과정평가(LCA, Life-Cycle Assessment)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해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