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는 내년까지 지원한다.
16일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없어 입자상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4등급 경유차 84만 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17일 공포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근거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4등급 경유차는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를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한다. 또한 온실가스는 5등급 경유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송태곤 환경부 수석전문관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4등급 경유차를 계획대로 조기폐차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약 3천400 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 톤 감축될 것”이라며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송 수석전문관은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 대의 조기폐차를 내년 말까지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232만 대가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으로 올해 7월 말까지 78만 대로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