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서울시는 19일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5천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의 경우 내년 4월 3일까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